서울 시내버스 파업 협상 타결, 아침 첫차부터 정상운행(종합)

파이낸셜뉴스       2026.01.15 06:43   수정 : 2026.01.15 0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수용했다. 지난 13일 첫차부터 시작된 총파업은 이틀 만에 막을 내렸다. 버스 노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4일 밤 1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노동위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약 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았다.

합의 내용을 보면 올해 임금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

이는 노조 요구안 3.0%보다는 낮지만, 1차 조정안 0.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년은 현재 63세에서 올 7월 64세로 연장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늘어난다.

노조가 폐지를 주장했던 서울시 운행 실태 점검 제도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버스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도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한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됐던 지하철과 자치구 셔틀버스는 평시 운행 체계로 돌아간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파업으로 시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며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가 이뤄진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었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새 임금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지급은 법원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했다.

몇 차례 준법투쟁을 벌이던 노조는 12일 노동위 1차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0.5% 인상안을 거부하고 13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7000여대 중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첫날 운행률이 6.8%에 그쳤고, 강추위 속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커지자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전국 7개 지자체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안 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