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우롱하는 피해보상'…쿠팡, 5만원 쿠폰에 붙은 '각종' 제한에 분통
파이낸셜뉴스
2026.01.15 08:30
수정 : 2026.01.15 08:30기사원문
15일부터 지급…차액은 자동 소멸·모바일 쿠폰은 구매 불가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보상이라며 15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5만원권 쿠폰이 또다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사용기한 3개월, 차액 불가 등 사용 제한을 두면서 말 그대로 재가입 유도를 위한 마케팅 수단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다만 사용에 제약이 많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은 1장만 적용할 수 있고 차액은 환불해 주지 않기로 했다. 가령 쿠팡 트래블에서 1만5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할 경우 2만원짜리 쿠폰을 사용하면 남은 5000원은 사라진다.
이용권을 모든 곳에 사용할 수도 없다. 쿠팡트래블에선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 구매에만 쓸 수 있고 해외여행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 역시 구매할 수 없다.
음식배달 앱인 쿠팡이츠에 적용되는 구매이용권 5000원은 포장 주문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쿠팡은 지난달 29일 피해보상안이라며 5만원 쿠폰 지급을 발표한 직후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이용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재가입 유도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의 부적절한 대처에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줄었다.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감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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