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6월부터 '월소득 509만원'도 전액 지급
뉴스1
2026.01.15 09:19
수정 : 2026.01.15 09:49기사원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던 재직자 감액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감액 기준을 월 308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상향해,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한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소득 기준선은 월 308만 9062원이었다.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액의 5~25%가 줄어든다.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을 삭감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13만 7000명의 연금 수급자가 월 평균소득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재직자 감액 제도가 노인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1·2구간을 오는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감액 기준 소득을 월 509만 원으로 인상해 전체 감액 대상자 중 65%에 해당하는 9만 8000명이 감액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연금 지급 증가 규모는 약 496억 원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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