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심의 통합·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9건 대정부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1:15   수정 : 2026.01.15 11:15기사원문
중복 절차 간소화·맞춤형 규제 완화로
속도감 있는 공급 및 공급 활성화 기대
정비사업 관리 강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5일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 경우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가구,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의 일조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감독 및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하고,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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