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뉴시스
2026.01.15 11:01
수정 : 2026.01.15 11:01기사원문
특례교육 일정도 공고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5일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자격증 제도 시행 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예기간(2027년 1월4일 종료) 내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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