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위법' 확정..외식업계 "162조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4:12   수정 : 2026.01.15 14:12기사원문
대법원 '피자헛 차액가맹금' 확정 판결에 깊은 우려 표명
"유사 소송 확산 시 영세 본부 줄폐업...산업 붕괴 위기"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1000여 개 회원사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선고는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도록 해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렵다"며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계의 오랜 관행을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차액가맹금이 수십여 년간 이어진 명시적·묵시적 관행이라고 강조한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이번 선고로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축소, 경영애로 등 타격이 예상된다"며 "프랜차이즈 해외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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