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위법' 확정..외식업계 "162조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4:12
수정 : 2026.01.15 14:12기사원문
대법원 '피자헛 차액가맹금' 확정 판결에 깊은 우려 표명
"유사 소송 확산 시 영세 본부 줄폐업...산업 붕괴 위기"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1000여 개 회원사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선고는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도록 해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이 수십여 년간 이어진 명시적·묵시적 관행이라고 강조한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이번 선고로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축소, 경영애로 등 타격이 예상된다"며 "프랜차이즈 해외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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