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25표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3:06
수정 : 2026.01.15 13: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 참여권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를 섞어 개표했다는 남 전 후보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당시 개표상황표 공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해 선거사무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결론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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