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소방청 수뇌부 불기소 처분
뉴스1
2026.01.15 13:55
수정 : 2026.01.15 13:55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전기·수도 공급을 끊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 소방청 수뇌부가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최근 소방청 감사관실 등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지시문이나 명령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 유예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특검이 출범한 이래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됐다. 주요 혐의는 벗었지만 증거 인멸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복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특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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