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 재산' 58여억원 환수 소송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4:27
수정 : 2026.01.15 14:27기사원문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등도 추진 예정
법무부는 이번 소송 제기를 위해 식민지기의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이 토지들이 일본제국주의(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 재산'에 해당하며 매각 대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이 시작된 러·일전쟁의 개전 때부터 광복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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