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브로커' 신고시 200만원…컨설팅 등록제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4:38   수정 : 2026.01.15 14:38기사원문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해 법개정

[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등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불법 브로커를 각 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심의를 거쳐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 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이달 도입한다. 부당 개입에 관여했더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 행위가 아니라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피해 유무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를 포함해 컨설턴트 관리 방안과 금지 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TF를 구성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달 신고포상제도와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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