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그룹, 사외이사 주주추천 실시..."의결권 있는 주주 1인당 1명 추천"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4:45
수정 : 2026.01.15 14:37기사원문
지난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 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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