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계좌도 실시간 공유...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원천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7:01
수정 : 2026.01.15 16:48기사원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에서의 금융·통신·수사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안전한 ASAP 플랫폼 운영을 위해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별도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ASAP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체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이 집중·공유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AI분석 결과 등이 각 참여기관에 전파돼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신사·수사기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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