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업계 “법안 통과, 오랜 숙원 해소…금융기관·기업 진입 가속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7:17
수정 : 2026.01.15 17: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토큰증권 업계는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이라며 “한국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 블록체인 통합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갖췄고, 민간 인프라 완비로 즉시 시장 확대가 가능한 실행 속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완성도와 빠른 속도가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경쟁에서 한국이 핵심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STO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됐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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