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인허가·정비 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26.01.16 08:09
수정 : 2026.01.16 08:08기사원문
통합심의 대상 확대·정비계획 통합 특례 도입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제도 전반 정비
[파이낸셜뉴스]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가 신설됐다.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줄이도록 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낮고,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가 역전 문제를 완화해 원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돼, 계획 수립 단계의 시간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해 주민들의 반복적인 동의서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격된 구역 간 결합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해 노후계획도시의 유연한 재정비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 공포 이후 하위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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