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걱정" 9세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17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1.16 11:27
수정 : 2026.01.16 13:21기사원문
"보살핌 받아야 할 자녀…비난 가능성 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이고 살인죄는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우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게임하던 9세 친아들을 남편의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인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다고 비관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구체신염은 신장(콩팥) 안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단백뇨·혈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유전성이 아닌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해진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선 형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족들은 "사형을 시켜야지 17년이 말이 되냐"며 "우리가 무슨 죄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라고 소리쳤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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