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경찰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2026.01.16 13:47
수정 : 2026.01.16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나를 고소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 소재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고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턱에 부상을 입은 것이 살인미수고,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며 나나를 역고소했다.
이에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역고소 건에 대해 양측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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