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서 수억 벌고 '병역기피' 스타트업 前대표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1.16 16:15   수정 : 2026.01.16 16:15기사원문
필리핀 영주권 가진 채
국내서 수억원 벌었음에도
병무청에 '소득없다' 허위 신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채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는 스타트업 업체 前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하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하씨가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수억원을 가족 계좌를 통해 받아왔음에도 병역 실태조사에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응답해 병역을 기피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영주권 취득자는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1년간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날 하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론 이민자인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씨 측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가족이 전부 해외에서 생활했고 현재도 가족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며 "영리도 해외에서 했고 돈만 한국 법인에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하씨는 "만 10살의 나이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게 돼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살며 병역의 의무를 챙기지 못했다"며 "병역을 기피하려는 마음은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하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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