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서 수억 벌고 '병역기피' 스타트업 前대표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1.16 16:15
수정 : 2026.01.16 16:15기사원문
필리핀 영주권 가진 채
국내서 수억원 벌었음에도
병무청에 '소득없다' 허위 신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채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는 스타트업 업체 前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하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영주권 취득자는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1년간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날 하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론 이민자인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씨 측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가족이 전부 해외에서 생활했고 현재도 가족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며 "영리도 해외에서 했고 돈만 한국 법인에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하씨는 "만 10살의 나이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게 돼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살며 병역의 의무를 챙기지 못했다"며 "병역을 기피하려는 마음은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하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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