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기 징계 "신속 수습" 강조하지만…재심→의총 표결 '장기전'
뉴스1
2026.01.17 06:15
수정 : 2026.01.17 06:15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했지만, 재심 청구와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상 최종 결론까지는 수 주가 더 걸릴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신속 수습'을 강조하고 있으나, 징계 확정 시점이 이달 말에서 2월 초·중순으로 넘어가며 당내 부담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9시간 넘는 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및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다만 당규상 제명은 윤리심판원 의결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결정문 송달 이후 재심 청구 기간이 보장되며, 재심 결과가 최고위에 보고된 뒤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관건은 의총 표결이다. 당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제명 불가피론'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재심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나 동료 의원 간 '온정론'이 작용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서둘러 절차를 밟는 배경에는 도덕성 논란의 장기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은 이미 당의 공천 시스템 신뢰도에 타격을 준 사안이다. 징계가 지연될 경우 '셀프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론이 늦어질수록 당 전체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서는 (김 의원 징계 절차가) 2월까지 늘어진다고 보기도 하는데, 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최대 시한이 2월 초까지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