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차등록 10% 전기차로...전환지원금 130만원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6.01.18 15:39   수정 : 2026.01.18 13: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민간 보급 물량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 등이다.

올해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금을 신설해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앞서 지난해 전기차 1만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은 12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tCO2eq로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다.

충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32만 대 이상이 충전 가능한 규모로 총 8만여기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CCTV를 활용한 화재조기감지시스템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하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제외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원(국비 192만원, 시비 5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t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소형 최대 1365만원, 중형 5200만원, 대형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을 폐지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택배차량의 경우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원, 중형 승합 7000만원, 소형승합 19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해 보급차종도 다변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1억4950만원, 중형 1억1050만원, 소형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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