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다이'에서 '듣는 리더'로...정청래, 1인1표·검찰개혁 후속안 성과낼까

파이낸셜뉴스       2026.01.19 06:00   수정 : 2026.01.19 06:00기사원문
20일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공청회 겸 정책 토론회
정부안 놓고 이견 많은 만큼 당내 의견 수렴 목적
鄭 역시 수정 예고했으나 '전광석화 리더십' 탈피용





[파이낸셜뉴스] 당 대표 취임 후 반 년 가까이 당·정·청 불협화음설은 물론 당내 소통 부재를 지적받아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듣는 리더십'을 표방하고 나섰다. 문정복, 이성윤 최고위원 등 '친(親)정청래'계 지도부 확보에 이어 '앙숙'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등에 탄력받은 정 대표가 당 장악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 겸 정책 토론회를 연다.

정 대표의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던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도체 R&D(연구개발)인력 주52시간제 예외 등 당내에서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이 '제2의 검찰청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여권 강경파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열리게 됐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 등으로 이원화된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기존 검찰청의 특수부 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들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공소청 검사들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일부 정부 인사들의 발언으로 당·정·청 충돌이 빚어질 기미가 보이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먼저 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6일 '수사 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인력 이원화를 두고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검사는 행정공무원이다.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골자로 한 정부안을 두고 "확정이 아닌 초안"이라며 수정을 예고한 만큼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전 인력 이원화 논란을 무마시킬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 대표가 검찰개혁과 같은 당론 관련 법안을 두고 당내 이견도 수렴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이같은 면은 정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 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초선의원들이나 전략지역 등을 포함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에서도 관찰된다.
여권 내에서는 이를 두고 정 대표가 리더십 쇄신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내란종식이나 특검 등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전광석화'를 외치며 독단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방식에 피로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게 쌓여서 지난해 1인1표 당헌 개정안 투표 불참이라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던 시절에 비해 아직까지 정 대표에 대한 신임이 당내에서 그리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당론을 끝까지 추진하되 조금 더 당 안팎으로 소통하는 모습이나 포용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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