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걱정 덜어내니… 버스 요금 오를까 걱정이네

파이낸셜뉴스       2026.01.18 17:59   수정 : 2026.01.18 19:41기사원문
버스 총파업 이틀만에 끝났지만
노사, 2.9% 임금 인상안에 합의
市 보조금 350억원 더 늘어날듯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땐
인상률 20% 달해… 추가부담↑
일각선 버스 요금인상 우려 지적





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에도 재정부담 불씨 여전


이틀간 이어진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재정부담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노조측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고,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이미 매년 수천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확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요금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파업사태가 더 크고 장기화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9% 임금 인상 합의로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노사갈등의 핵심으로 꼽힌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임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1심 판결을 한 차례 뒤집은데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가 기존 법원 판결을 따라가고 있어 노조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20%에 이른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보조금은 연간 1800억원이 추가돼 최대 2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서울시는 연 평균 6000억원 가량을 적자보전에 투입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8000억원 가까이 비용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이번 '2025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해 미지급 임금과 올해 인상분을 함께 집행해야 한다. 당장 2년치 인상분을 1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버스기사 임금 미지급에 올해 인상분까지... 200~300원 요금인상 필요한 셈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로는 낮은 공공요금이 꼽힌다.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3년 단위로 인상됐던 버스 요금은 2015년 1200원으로 인상 후 팬데믹까지 8년간 동결됐다. 지난 2023년 한 차례 1500원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적자분을 메우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물가 수준 비교'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운송서비스' 부문은 58 수준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평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절반 수준의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112), 영국(116), 일본(9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통상 약 10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때마다 약 100원 가량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추가적인 부담을 막는데만 약 200∼30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셈이다. 다만 이 경우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수요가 몰리며 인상 효과를 상쇄할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요금은 시민 생계와 직결돼 단순히 적자를 이유로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장 현실화되지 않은 통상임금 반영분 역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온전히 적자를 부담하는 준공영제 개편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파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준공영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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