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지워" 스토킹하고 휴대전화 빼앗고…60대 스토커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6.01.19 08:48   수정 : 2026.01.19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매장 주인을 30여 차례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한 속옷 매장 주인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장 손님으로 B씨를 알게 된 뒤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범행 당시 A씨는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B씨에게 "해 볼 때까지 해 보자 이거지. 가게를 부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다. 또 '연락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지도 말라'는 B씨 남편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당신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매장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녹음파일을 삭제할 목적으로 B씨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는 잠금이 풀리지 않자 지인을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과 관련해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당일 돌려줘 소유권을 가로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소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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