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뉴시스
2026.01.19 08:41
수정 : 2026.01.19 08:41기사원문
월 최대 3만원…포곡읍·남사읍 일부 지역, 2월28일까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월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지역은 항공부대(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1~2월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2020년 11월27~2023년12월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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