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6.01.19 09:08
수정 : 2026.01.19 09:08기사원문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송치 전 법리적 쟁점, 절차 적법성 등 수사 완결성 사전 점검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하나다.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수사팀에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해 수사를 지원한다. 특히 세관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외환분야의 경우 경제범죄로서 사건이 복잡하고 다수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등 쟁점이 많아 자문관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은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기존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및 수사발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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