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수사 무마' 박성재 재판 본격화...26일 첫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1.19 14:08   수정 : 2026.01.19 14:07기사원문
박성재·이완규 측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증거 열람을 요청했다. 특검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군 관련 보안 조치 사안이라 비공개돼, 변호인들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군사기밀에 대해선 등사 대신 열람을 허가했다.

또 특검에서 증거목록으로 설정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청했다. 이 전 처장 변호인은 "이 사건 조사는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고, 사실관계 조사는 충실히 이뤄졌다"며 "어떠한 사실을 폭로하는 진술의 전문을 보도하는 기사 등 가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기자의 취재로 기사를 쓴 것인데 법정에서 제출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위증 여부를 판단하고 당시 피고인의 상황 인식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겹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차후 변론을 분리할 계획이다.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 전 처장의 사건이 특검 수사와 기소 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처장 변호인은 공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 기재 발언을 (이 전 처장이) 국회에서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전 장관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를 소집, 교정시설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처분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가졌던 회동에 대해 국회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친목 목적이었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내란 수사 대응을 위한 사전모의 자리로 보고 허위 증언이라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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