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친 것 같다" 만취男 체포...알고보니 충격 '반전'
파이낸셜뉴스
2026.01.19 13:17
수정 : 2026.01.19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TV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이후 A씨는 잠시 차를 세우는가 싶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차에 치인 70대 보행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1시간여 뒤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운전 중 개를 친 것 같다”고 신고했고, 블랙박스 영상 등에 덜미를 잡혀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에 ‘개를 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사람인 줄 알았다’며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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