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성분 전자담배 피우며 운전…연쇄추돌 사고낸 30대
파이낸셜뉴스
2026.01.19 21:00
수정 : 2026.01.19 21:00기사원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비틀거리고 눈 풀린 채 운전
사고 피해자 2명 전치 2주 부상
[파이낸셜뉴스] 전신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피우며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효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정씨는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승용차에 있던 60대 여성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상을 입었으며, 70대 남성 택시 운전자 역시 전치 2주의 요추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2021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신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운전해 2차례 교통사고를 내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춰 사고 규모가 큰 편이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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