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금액 후원자에 반환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1.19 15:11   수정 : 2026.01.19 15:10기사원문
최초 23명 소송 참여..1심 2심 패소로 남은 원고는 1명
대법원, 파기환송심 걸쳐 원고 승소..155만원 반환



[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에 후원금을 지급해온 회원들이 후원금 유용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이 약 6년 만에 결론났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목적에 어긋나게 쓰인 후원금을 후원자에게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초 소송 참여 원고는 23명에서 원심 패소로 1명으로 줄어들며 재상고심을 통한 반환 금액은 155만원으로 줄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후원자 A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에는 당초 23명이 참여했으나 1·2심에서 패한 뒤 상고심부터 후원자 A씨만 홀로 재판을 이어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1회에 걸쳐 나눔의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원(총 155만원)의 후원금을 납입했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눔의집 직원들은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향한 정서적 학대와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를 공익제보(신고)했다.

조사 결과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후원금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인 측이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후원자를 기망해 후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며 "후원자들이 맺은 후원 계약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쓰인다는 목적에 있고, 계약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재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9월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후원금 대부분이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나눔의집)의 주장과 같이 후원금을 유용하거나 유용할 계획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나눔의집은 이에 불복해 대법에 재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쟁점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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