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혁당' 재심 무죄에 "警·檢·판사 어떤 책임 지느냐"

파이낸셜뉴스       2026.01.19 16:16   수정 : 2026.01.19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반복, 안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뼈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된 강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와 2차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과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 취지로 진술한 대목 역시 불법 구금 등으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강씨가 연루된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보안사령부가 통혁당 재건을 시도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으로 강씨는 사형이 확정돼 지난 1976년 집행됐다.

강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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