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넘어온 '군 장성 내란 재판' 내달 12일 시작
뉴스1
2026.01.19 17:27
수정 : 2026.01.19 17:27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군 장성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관할 법원이 바뀐 만큼 이들 재판은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군사법원도 이들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파면,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
문 전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팀에 사건이 이첩됐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2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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