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2026.01.19 20:26   수정 : 2026.01.19 2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국민과 국가의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사후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이 '내란'과 관련한 첫 선고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 내란이 인정될 경우,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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