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0:23
수정 : 2026.01.20 10:23기사원문
이번 제도는 2026년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성숙한 외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기준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과 분리된 칸막이 또는 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걸이 구비, 손님용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미 실시 반려동물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 금지에 대한 표시 및 안내문 게시 등 추가적인 위생·안전 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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