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받는다…"연말정산 혜택 챙기자"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2:00
수정 : 2026.01.20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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