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성분' 애경 치약 中 제조소 세척 과정 유입..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4:32
수정 : 2026.01.20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애경산업 2080 치약은 중국 치약 제조소의 소독(세척)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치약 제품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의 2080 치약에 대한 조사 결과, 수입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치약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이다. 2016년 이전에는 국내에서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했던 성분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치약에서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과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80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위해 발생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인체의 위해 발생 우려는 낮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치약의 최초 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로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시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또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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