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법정기한 도래..李 임명강행 고심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5:03
수정 : 2026.01.20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기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후보자 임명강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로 예정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열리지 못했다.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이 후보자와 야당 사이에 알력이 생기며 파행에 이르러서다.
이날까지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게 됐다. 법정기한이 지나면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서다.
재송부 요청을 한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때문에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최대 10일까지 충분한 기한을 내주고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독려하거나, 하루 정도로 기간을 짧게 잡은 후 빠르게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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