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 이중구조 유지되나..."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실도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5:59
수정 : 2026.01.20 15:43기사원문
법조계 "형사소송체계에서 적법한 수사 위해선 법률가 필요" 기존 제도에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역할 수사사법관,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도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선 중수청 사법경찰관 직렬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 입법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사법관 직렬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사법경찰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한 유인책이지만, 이것이 자칫 검사 출신의 수사 지휘를 재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원화 안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뚜렷하게 의견이 갈린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검사 유인책이 검찰개혁의 대전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중수청 직렬의 이원화 구조는 이미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절반가량(6명)은 지난 14일 요식 행위로 자문단을 운영했을 뿐 실제 정부안에는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문위를 사퇴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며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예우는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해 중수청이 검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중수청은 수사인력 약 3000명의 거대 수사기관으로 출범하고, 수사 범위 역시 중대 9대 범죄로 확대되는 만큼 기존 검찰청의 수사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검찰청의 핵심 인재인 유능한 수사 검사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이라며 "이원화 구조는 일종의 과도기적 구조로 향후 일원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검찰개혁의 대의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보면 신분이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옮기는 것에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이다"며 "이들의 노하우를 흡수하려다 보니 기형적인 구조가 나오지만, 이 또한 과도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총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인 만큼,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부여된다면 수사기관의 '오류' 등을 수정할 기회가 있지만,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를 강조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현 '개혁' 방향에서 수사력을 보완하기 위해선 수사사법관 직렬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 비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에 대해 배우는 것이 세 학기에 걸쳐 이뤄지는 등 적법한 수사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모든 수사관이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법률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수사력을 확보해 치안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또 보안수사권 폐지가 유력한 상황에서 수사사법관 직렬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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