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여경 앞 소변 검사 자존심 상해…전 남편 마약 검사 탓"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5:24
수정 : 2026.01.20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주하 MBN 앵커(52)가 과거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당시 겪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전 남편의 대마초 흡연 문제로 인해 자신까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과 가정폭력 피해 사실 등을 털어놨다.
김 앵커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 출연해 “전 남편이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되면서 나까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경이 화장실 앞에 서서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받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김 앵커는 경찰 조사 당일 아침에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전 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길래 ‘잘못한 게 없으면 음성이 나올 텐데 왜 부르냐’고 했더니, 갑자기 내 정수리에 키스를 하며 ‘당신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며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또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부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며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1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 때문이었다”며 “출산 전 이런 현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 출산 장려 관련 위원 제안을 받았을 때도 ‘나는 출산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많은 여성에게 출산은 동시에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 앵커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이후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씨는 폭행 혐의로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이혼은 2016년 6월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강씨가 김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김 앵커 명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10억 2100만원을 강씨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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