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동반 진출 중소기업, 정부가 최대 20억 지원해 준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1 07:50   수정 : 2026.01.21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미(對美) 투자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민관 합동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동반 해외진출, 정부 지원으로 뒷받침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미국에 진출할 경우 정부 지원 규모를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한도(10억원)를 두 배로 상향한 것이다. 미국 외 국가로 동반 진출하는 경우에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수혜 기업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대→중소 성과 환류 강화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환류 구조도 강화한다. 성과 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 중심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특히 현금·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는 동반성장평가에서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생결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구제 기금 설치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한다. 행정제재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벌점 중심으로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평가 체계도 넓어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한다. 방산 분야에는 별도의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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