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친구 전 여친 이름으로 가사 바꿔 부른 30대, 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까지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7:51   수정 : 2026.01.20 2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를 B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부르다 B씨와 다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마이크를 던졌고, 이에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것으로 추가 증거 등이 없으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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