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마다 영화값 7000원"... '문화가 있는 날' 이제 매주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6.01.21 07:32
수정 : 2026.01.21 07:31기사원문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파이낸셜뉴스]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올랐다. 이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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