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신청, 더 빨리 더 쉽게"

파이낸셜뉴스       2026.01.21 08:54   수정 : 2026.01.21 08:59기사원문
- 서류 제출 간소화, 온라인 접수 도입으로 신청 편의성 대폭 개선
- 11월30일까지 접수,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크게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업체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신청을 받아 선착순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신규 고용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건비 지원이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특히 지난해부터 연 매출 기준과 업체당 지원 인원, 참여 이력 제한을 모두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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