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12·3 내란 가담"

파이낸셜뉴스       2026.01.21 15:26   수정 : 2026.01.21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방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는 생각에 책무를 잊고 가담했다"며 "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로 보이기 위해 폐기하고 위증했다"라고 형량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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