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금전 협박당했다" 허위신고…檢, 성범죄 무고사범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5:42
수정 : 2026.01.22 15:41기사원문
서울남부지검, 보완수사로 무고사범 4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범죄와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밖에도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상대를 고소한 B씨와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한 노래방 도우미 C씨 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후 송부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직접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한 결과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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