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109억 감액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5:46   수정 : 2026.01.22 15:46기사원문
압수 금괴 가액, 선고 시점 시세 반영



[파이낸셜뉴스]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 경남은행 전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이 109억원가량 줄었다. 압수된 금괴의 가액은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추징금을 원심의 159억여원에서 49억여원으로 감경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씨의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이씨의 배우자에게 별도로 추징한 금액을 이씨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압수된 금괴 101㎏의 가액을 선고 시점이 아닌 과거 시세로 산정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추징금'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압수된 금괴 가격 상승분만큼 이미 추징된 액수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먼저 이씨의 배우자에게 추징된 1억여원을 이씨의 추징액에서 공제했다. 또 원심이 산정한 압수 금괴 가액을 2023년 10월 기준 약 83억원에서 재감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 약 191억원으로 평가된 점을 반영해 추가로 추징액을 줄였다.

나아가, 이씨 측은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기준 금 시세를 적용할 경우 금괴 가액이 224억원에 이른다며 추가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격 산정 과정에서 변론 종결일과 선고일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발생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상 당연하다"며 "선고일 상당 범위 내 가까운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 역시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8년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충북 음성군 골프장 조성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총 99차례에 걸쳐 308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단일 금융사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 등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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