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어" 법정서 난동 부려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5:24
수정 : 2026.01.22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애인을 성폭행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강간 범행 종료 후 살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모텔에서 나와 대전 피해자 주거지까지 차에 감금하는 등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가 있지만 강간 당시 살인의 범의가 존재했다. 또 범행 시점이 강간 직후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과 결합돼 책임이 더 무거우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이 고통을 평생 치료할 수 없고 장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모방 범죄 가능성을 억제하고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장재원은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무기징역 선고를 시사하자, 선고 결과를 듣지 않겠다며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려 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고 소리치며 선고 직후 교도관에게 두 손을 내밀어 빨리 수갑을 채우라고 요구하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반성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감사하다"면서도 "오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전 연인인 A 씨(30대)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장 씨는 흉기에 찔린 A 씨가 인근 집배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저항하자 흉기를 던지고 도주하려다, A 씨가 쓰러지자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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