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마디에 누그러진 與 보완수사권 반대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5:14
수정 : 2026.01.22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하던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예외를 둘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분위기가 바꿨다.
민주당은 23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난다”며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원내지도부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절충안으로 꼽히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 대통령이 말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할 수도 있어 검토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중수청 인력을 법조인 여부에 따라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선 반대가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수사 구조를 이원화하지 않더라도 수사인력을 중수청에 보낼 방법은 있어서 불필요한 계급 구조와 위화감 조성을 하는 건 문제라는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의견을 추가로 취합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와 함께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안 입법예고 기간인 26일 전에 마무리하는 게 일단 목표이지만, 구태여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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