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남았다"..원심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5:32
수정 : 2026.01.22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유모 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족들은 1990년~1994년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동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받았고,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것이 피고(국가)의 논리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같은 규정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위로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관련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시효가 지나 추가적인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헌 판결이 나기까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었던 점, 국가의 보상 책임 등에 대해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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