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맞춤형 세정지원…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5:45
수정 : 2026.01.22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갖고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이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조7000억원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날 토론을 바탕으로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해 줬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로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해 신속히 환급하고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해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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