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대신 가족카드"...3월부터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 발급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7:05   수정 : 2026.01.22 16: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쓸 수 있게 된다. 그간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는 가족카드 발급 자체가 금지돼 왔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손질하면서 카드 사용의 문턱이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 신용카드 발급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민법상 성년이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엄카 사용'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과 피해가 줄고, 현금 없는 사회 흐름 속에서 청소년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카드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카드사 등 여전사는 앞으로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그간 대출 중개는 허용되면서도 리스·할부 중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정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허가 심사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 과정에서 형사소송이나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기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또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장기 표류를 막는다.

영세 가맹점 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라는 매출액 기준 외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를 정비해 영세 가맹점 인정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매출액 기준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돼, 간이과세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할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국세 환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준용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3월 중 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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