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8:10
수정 : 2026.01.22 18:10기사원문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23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신고 없이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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