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8:10   수정 : 2026.01.22 1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23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신고 없이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강동원에 대해선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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